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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형법(명예훼손,협박)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같은 학과 동기(고소인)로부터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파악결과, 고소사실이 왜곡·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설령 의뢰인이 일부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죄와 협박죄로 의율되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적극적인 사실관계 다툼과 더불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부정, 범의 부인, 위법성 조각사유를 각 주장하고, 협박죄에 있어 해당 발언의 진위 및 범의 부인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건의 변소 방향을 정한 뒤,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당시 있었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 제출하면서 왜곡·과장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특정하였고, 축소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끌어낸바,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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