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강력범죄
사기(형법)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을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감형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고 편취액 전부를 기본적 생계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곧바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야 할 여러 정상을 주장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이 변호인이 충실하게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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