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의뢰인은 의뢰인의 직장 동료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직장 동료의 여동생을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깊이 좌절하고 실형이 선고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하게 된 것으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본 사건의 사실적인 면과 법리적인 면에서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도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였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성범죄 전과까지 남게 될 위기에 처했었으나,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론을 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받고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