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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형법(특수협박)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장 내 처우나 인사관계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던 중 이에 항의하려는 의사에서 술을 마시고 상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특수협박죄로 입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나 상사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사실 의뢰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실수였을뿐 실제로 위험한 행동을 실행에 옮길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직 생활에서 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었기에 최대한 선처받아야만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흉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애초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아니었음을 적절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였고, 여러 양형요소들에 대한 변론도 충분히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저지르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그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에 임해왔던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수 년 이상 모범적으로 지속해온 공직 생활을 지속하는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위기에 놓였으나 적절한 양형변론을 통해 선처받아 사회로 원만히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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