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교통범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의뢰인은 업무차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던 중 화물차량과 차량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될만한 상황을 겪었으나, 상대 차량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의뢰인 또한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지를 확실히 하지 못해 해당 장소를 떠났으나 그 이후 화물차량 운전자로부터 사고 발생 후 조치없이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없이 사고 발생 장소를 떠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특가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여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장소에서 도주할 의사도 전혀 없었던 점을 적극 강조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이에 조사 절차에서 위 방향대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관련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담당수사관은 의뢰인과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차 차량을 이동하던 과정에서 특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으나 적절한 변론방향 설정 및 수행으로 인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일상으로 원만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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