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길거리에 있던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경찰에 신고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노상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길을 묻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추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즉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면 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었기에 당시 의뢰인의 상태 및 의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여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사고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묻던 중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일뿐 추행의 고의를 갖고 행동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들과 기습추행의 법리에 관한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관을 설득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담당수사관은 변호인의 변론 내용과 같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상태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나 다행스럽게도 불송치 결정을 받아 원만히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