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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형법(공연음란)

의뢰인은 노상에서 전신을 탈의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관을 면담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그 밖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의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면서도 자칫 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주장한 끝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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