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의뢰인은 수입주방용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개인사용 목적으로 다른 수입주방용품 업체에서 해외 메이저 브랜드의 주방용품을 구매하였다가 환불을 하였는데, 해당 판매업체로부터 사용목적의 구매가 아니라 메이저 브랜드 판매의 단속 목적으로 구매를 한 것이라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양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고소인 또한 수입주방용품 판매업체로 해당 업계에서는 특정 해외 브랜드 판촉에 있어서 경쟁이 심화되어, 부당염가로 판매하는 행위에 상호 신고를 하는 등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 실제 의뢰인이 필요에 의하여 해당 주방용품을 구매하였다가 필요가 없어진 연유로 반품에 이르게 된 점 및 해당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의 수집하여,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는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에 동석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담당수사관은 이와 같은 의뢰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고, 고소인이 제기한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필요에 의하여 해당 용품을 구매하였음에도 해당 업계의 상황 때문에 위와 같은 의심을 받게 되었는바,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수사기관에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위기를 면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