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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요청인을 대리하여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최종결정 도출
◇ 국내요청인을 대리하여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최종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제조업체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이하 “요청인 회사”)는 2022. 3. 9. 기획재정부에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동 물품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수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최초로 시작된 2008. 10. 27. 이후, 3차례에 걸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조치 [2012. 5. 25. 1차 재심(3년 연장), 2016. 1. 13. 2차 재심(3년 연장), 2019. 9. 11. 3차 재심(3년 연장)] 가 있었고, 3차 재심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2022. 9. 10.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국내 산업보호에 미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국인 중국과 인도의 급격한 생산능력증대, 미국 등 제3국이 조사대상국에 부과하는 무역구제조치 영향 등으로 인하여 만일 2022. 9. 10.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종료된다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요청인 회사는 추가적인 국내 산업피해를 막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의 연장이 필수적이었고, 객관적인 산업지표 자료에 근거하여 향후 예상되는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를 무역위원회에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 대리인의 조력
법무법인 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는 외부협력 자문사인 우리회계법인과 협업하여 요청인 회사를 대리하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 기일에 무역위원회를 적극 설득하기 위한 주장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국내 생산자들의 자구노력과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② 조사대상국인 중국과 인도의 과도한 설비투자로 인해 불공정한 덤핑 수입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는 점, ③ 재심사요청물품의 가격인하효과로 인해 국내산업의 최근 영업이익이 악화되고 있는 점, ④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이 미국으로부터 각각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 더불어 보복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점 등 객관적 산업지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장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 기일에 요청인 회사 측과 중국 측 공급자 대리인과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나 무역위원회에서는 조사 끝에 요청인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향후 5년간 2.20~36.9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기획재정부는 2023. 5. 8.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는 우리회계법인과 협업하여 동 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향후 5년간 2.20~36.9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이라는 4차 재심을 도출하고자 요청인 회사를 적극 조력하였고, 그 결과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 결정은 관행적으로 3년 간의 연장기간을 부과한 종전의 기획재정부의 결정과는 달리 5년이라는 보다 장 기간의 연장 기간을 부과한 데 보다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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