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 기업자문
A기업의 B증권사 예수금 약 54억 원 인출 자문
◇ A기업의 B증권사 예수금 약 54억 원 인출 자문
1. 사실관계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전원공급장치의 개발 및 제조 등을 영위하는 A기업은 자금 차입 과정에서 B증권사 위탁계좌상 주식에 대해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에 B증권사는 위 계좌상 예수금 약 88억 원 전부에 대한 인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금융계약상 질권과 관련하여 B증권사의 인출 허용을 설득할 논거를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회생결정에 따라 A기업의 분할신설회사인 A-2기업이 설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인출을 A-2가 아닌 A기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회생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A기업은 위 계좌상 예수금을 인출하여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통상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 대리인의 조력
법무법인 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는 ① 질권자들의 회생담보권 관련 소송에서 A기업이 패소할 가능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이자 범위가 한정되는 점, ③ 처분문서상 질권설정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질권설정의 범위가 질권 설정 당시의 주식가치로 한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다수의 예비적 주장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위 주장사항에 대해 B증권사에서는 약 9억 원의 인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는 인출 허용액의 상향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의견진술 기일에 금융감독원 감독관을 적극 설득하여 상향된 액수의 인출을 신속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조정안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는 A-2의 계좌로 인출이 허용된 금원이 회생담보권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회생법원에 적극 소명함으로써 A기업이 위 금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및 의의
A기업은 약 6개월(금융분쟁조정신청 후 약 2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인출이 전면 제한되었던 약 88억 원 중 약 54억 원을 인출하여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이외의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를 모색하여 금융 및 회생 관련 쟁점이 결부된 사안을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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