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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원생인 피해아동을 꼬집어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으나, 반면 피해아동은 의뢰인이 꼬집었다는 진술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고 CCTV상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아동의 등 쪽으로 의뢰인이 손을 넣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등 부위에 멍이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 사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하였고 법원에서도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영유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으며 혐의 인정을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결국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CCTV 자료와 피해아동의 명확한 피해진술이 있고 이에 더하여 행정청의 선행판단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함과 극도의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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