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의뢰인(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2인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는 혐의 부인하였으나, 검찰 측이 입증자료(CCTV, 목격자 진술 등) 확보하자 공판단계에서는 공소사실 인정하는 취지로 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공판단계에서는 번의하게 된 사정 및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명확히 진술하여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될 사정들을 피력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공직에 있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사정을 상세히 밝혔으며, 또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의사를 전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엄벌에 처해지는 기조가 있습니다. 이런 범죄행위일수록 양형자료들을 확보하고 법원에 제시함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의자가 공직에 있는 사정 등 양형사유들을 상세히 진술하고, 피해자들과의 진심 어린 합의 시도를 통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음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