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 · 성범죄

형법 (준강간)


의뢰인(피의자)은 친분을 유지하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피해자를 집에 재워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을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였고, 특히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였으며,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유리한 물적 증거자료들을 확보하도록 조언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발 빠른 대응에 힘입어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05.19
266명 조회
유사 사례상담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상담 받고 싶다면?

정보입력
이름
휴대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