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기)
의뢰인은 선박유 공급업체 대표이사로서, 연간 수십 억원 어치의 선박유를 정유회사에서 공급받아 고객사의 선박에 공급하던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공급업체 및 정유회사들과 선박유 거래를 수년간 외상거래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선박유를 공급하던 정유회사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북영주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4명이나 되었던 점, 의뢰인이 각 고소인들에 대한 유류대금 지급을 연체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는 점, 고소인들과 의뢰인은 외상거래를 하였던 점 등이 특징이었고, 의뢰인이 각 고소인들로부터 선박유를 공급받을 당시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경우 피해금의 규모가 상당하여 실형에 처할 위험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 실제 의뢰인이 선박유 공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다는 사정, 의뢰인이 각 고소인들에 대한 금전지급을 연기한 사정이 고소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는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3회 이상에 걸친 조사에 모두 동석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고, 각 고소인들이 제기한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실제 각 고소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수사기관에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위기를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