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강력범죄
스토킹처벌법등
의뢰인은 자신의 공방으로 찾아와 스토킹,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 행위를 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하여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 준비 및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몇 차례 스토킹 행위를 하여 의뢰인이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은 의뢰인과 소통하여 범죄 성립에 의심이 없도록 고소장 및 진술을 준비하였고, 고소 이후 담당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언제든 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스토킹 행위를 한 정황을 확보하여 수사관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시보호조치를 일차적으로 받았고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구속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하여 구속되었으며, 이후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범죄성립의 의문 없이 고소가 준비되었으며, 급박한 사정을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며 상대방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고소 이후 스토킹범죄 피해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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