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의뢰인이 회식 이후 피해자인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서 술주정을 부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운전을 방해하여 결국 입건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취된 상태로서 기억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의뢰인이 기소될 수 있었던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에 의하면, 당사자 간 대화 속에서 폭행 정황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폭행 관련 내용도 없어,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법리 다툼 내지 정상참작 주장을 하였고, 또한 피해자와 합의보는 등 필요한 정상참작자료들을 확보하여, 운전에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고 단순폭행에 불과할 수 있다는 등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 등을 참작하여, 운전자폭행죄라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순 폭행죄가 아닌 운전자폭행죄인 이 사건의 경우, 기소를 통해 전과도 생길 수 있는 중한 사건이었으나, 다행히 이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의 내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었으며, 그 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도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은 사건입니다.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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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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