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형법(사기)
경찰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수사기관은 증거를 보완한 뒤 재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중국 국적의 의뢰인(조선족)이 국내에 입국하자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체포된 직후 본 변호인이 선임되어 조사에 참여하였고,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의 범행일시가 2015.경이였고, 외국에 있던 의뢰인에 대한 기소가 중지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국내에 입국하자 체포가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권과 관련된 우리 법의 취지를 강조하여 영장을 재차 기각시킨 사안입니다.
2023.04.25
254명 조회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
유사 사례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