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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군형법(상관모욕)

 

군인인 의뢰인은 상관인 고소인의 면전에서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처벌의 정도에 따라 불명예 강제 전역이나 연금삭감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업무처리방식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를 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군검찰 처분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을 표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중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연금삭감 등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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