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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형법(업무상횡령)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횡령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 및 확정받아 형을 집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존의 업무상횡령 외에 추가적인 업무상횡령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는바, 횡령 액수가 매우 컸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기존 업무상횡령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확정판결이 추가 업무상횡령 고소건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기존 업무상횡령과 추가 횡령고소건은 피해자 및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피해법익이 단일하며, 범행 기간도 겹치기 때문에 포괄일죄 관계이며, 기존 업무상횡령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추가 횡령 고소건에 미쳐 면소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인이 충실하게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추가 업무상횡령 고소건이 기존 업무상횡령 확정판결과 포괄일죄 관계임을 인정받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추가 업무상횡령 고소건에 미친다고 보아 공소권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공소권없음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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