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진행 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의뢰한 자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건설사는 의뢰인에게 건물 준공을 다 마치지도 않은채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준공이 마쳐지지도 않았고 원고 건설사의 공사대금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채권양도 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빠르게 1심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장 제출과 함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원고 건설사가 1심 판결에 따른 지급명령 정본에 의해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아주 신속하게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위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패소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좀 더 편한 마음으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강제집행정지 사건 뿐 아니라 본안 판결 또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