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형법(사기)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여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기망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기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지난 수년간 수차례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과정을 반복한 점, 양자간 신뢰관계가 있어 피해자가 굳이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관련 재판 기록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채무를 전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내용을 찾아내 의뢰인이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인이 충실하게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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