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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형법(상해)


의뢰인은 2021년 봄경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여 성병을 감염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그 어떤 성병도 앓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병명의 경우 의뢰인은 지난 수년간 그러한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전염이 반드시 성적 접촉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등의 사정을 논리적으로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있은 후, 경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증거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혐의사실의 불성립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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