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상해)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는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 여직원과 술자리를 갖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신고를 당하여 ‘준강간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수사단계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수사에 대응하였고 기소된 후, 공판단계 이르러서야 본 변호인들을 선임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본인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로 스스로 촬영한 당시 상황과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들이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죄주장을 계속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판부터 참여한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무죄의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오히려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만드는 매우 불리한 증거로 판단한 후 의뢰인을 설득하여 기존 주장을 변경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사유를 강조함으로써,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의 변호사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기소 후 변호인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은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부탁드리는 양형 변론을 하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으나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보아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준강간상해라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해 기소되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구속이 몹시 유력하였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서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다고 명시하였고 결과적으로 본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