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의뢰인은 2022년 봄경부터 2022년 여름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현관문 앞에 녹음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앞집 사람들과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앞집 거주자들의 반복되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고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위 CCTV에 녹음기능이 있어서 앞집 거주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고소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바, 의뢰인은 이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담당 변호사들과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 및 처벌규정의 취지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CCTV를 설치한 장소는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 없고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고 볼 수 없으며, 의뢰인이 바로 자신의 집 앞만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피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위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토대로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