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강력범죄
형법(준유사강간)
의뢰인은 친구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고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죄는 그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중대한 범죄이며,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으로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초 합의에 부정적이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결국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준유사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와 충실한 양형 자료의 제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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