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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가사조사절차 중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화해권고결정신청으로 확정된 사건

의뢰인은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하여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준비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결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은 없었음을 변론하였고, 아울러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정리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현실적으로 소극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밝히며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가사조사절차 중 상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없이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신청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소송 절차의 장기화에 따른 불안정한 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켰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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