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당해 사건은 남부지검과 병무청수사단이 함께 수사했던 사건으로서, 행정사들의 불법 영업에 의뢰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넘어가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유형의 병역법 위반이, 홀로 정신병을 가장하거나, 어깨나 다리 등의 관절 부분에 상처가 있음을 어필하는 등의 시도를 하였던 것과 다르게 행정사들이 병역 변경 처분 절차를 연구한 다음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몸이 좋지 않고 건강이 나쁜 부분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병역 연기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행정사가 접근해 와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통상의 사건과 달리 구속이 될 만한 사건은 아니고, 구속의 사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바, 병무청도 남부지방검찰청도 의뢰인에 대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몹시 힘들어 하였고 사실관계를 상세히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수사 중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당해 사안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 외에 사실관계와 양형사정 등에 대한 다양한 진술이 필요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점 등 다양한 사정과 의뢰인의 수사에 임하는 자세 등 다양한 사정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현출하였고, 의뢰인 역시 본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실질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진지한 태도, 변호인의 구두 변론, 등을 들어 본 변호인의 변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근 병역면탈 범죄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과 그 가족들 역시 본 변호인들에게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