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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의뢰인이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반소로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사례.

사용자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더 이상 기본급은 지급하지 않고 인센티브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원고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급 일부를 삭감하는 절충안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기본급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위 직장에서 퇴사한 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직장에 나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원고가 의뢰인과의 계약관계를 위임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관계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이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의뢰인에게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이 기본급 일부를 삭감하는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의뢰인의 위와 같은 절충안을 거절한 경우라면, 원고는 의뢰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원고가 본소에서는 자신이 사업주라고 주장하였다가, 반소에서는 원고의 어머니가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주장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의뢰인의 사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직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가 의뢰인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이 인정되어 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원고가 위와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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