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배임)
의뢰인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업무규정에서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및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위반하여 34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신업무를 비롯하여 금융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여신업무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대출 실행에 있어서 담보물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고, 친인척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범죄 실현에 있어서 불법성의 정도가 높아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금융기관의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이 여신업무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대출로 인해 해당 금융기관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10억원 가량의 대출금이 상환되었고 잔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들어,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범죄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을 통해 의뢰인이 범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소명하고 피해변제를 위한 계획을 밝히는 등 적절한 조력을 받음으로써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