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절도)
의뢰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도 하나로마트에서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와 절취 혐의로 입건되었고,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동종 절도 전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므로 이번에 징역형을 선고받을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후 담당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피해자의 합의에 대한 입장과 연락처를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 찾아가 의뢰인의 상황과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함으로써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신속하게 정상참작될 사정과 합의서 등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담아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을 구약식처분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검사에 대한 설득과 의견서, 정상참작자료 제출 등 노력에 힘입어 검사는 이 사건을 구약식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았고,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더라도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정성과 논리로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코치함으로써 구약식 벌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