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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감염병예방법위반

 의뢰인은 최근 대형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던 사회초년생으로, 방역지침에 의한 야간 집합금지조치가 이루어진 시기에 그 집합금지시간인 21시 이후에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다만 현재 직장에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논의하여 조사 등 사건 진행 방향에 있어 재판 단계에 이르지 않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과 관련된 정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 및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제기한 유리한 정상과 변론을 참작하여, 감염병예방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직장에 취업한 상황으로 중한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사내에서 여러 불이익을 입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신속히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초기부터 시의적절한 조력을 받았고 이에 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음으로서 여러 불이익을 면함과 더불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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