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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형법(사기)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도품을 판매하였습니다(사기죄).

의뢰인은 해당 물품이 도품인 줄 모르고, 남자친구의 요청에 따라 2회 정도 판매 장소에 가서

물품을 수령하였고, 이후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절도의 피해물품(도품)을 도품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행위는 절도죄 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본 건은 절도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절도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여자친구에게 중고 거래를 부탁한 건으로 의뢰인으로서는 남자친구의 사기 범죄에 대해 함께 처벌받을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해당 내용에 대해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연락 및 전화 통해 내역을 밝힘으로써 의뢰인이 해당 물품이 도품이라는 사실에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함으로서 의뢰인은 해당 거래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모든 이익은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취득하였음을 강조함으로서 의뢰인은 이 사건과 무관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몰랐고,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우려 속에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본 법무법인의 전문가들은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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