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돈을 투자해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이후 소개한 사람이 수수료를 받고도 투자를 진행하지 않자 위 지인이 ‘의뢰인과 의뢰인이 소개한 사람이 공모하여 자신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람을 소개시켜준 사실이 있을 뿐, 그 사람과 돈을 편취하려는 어떠한 모의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대부업계에서 소위 ‘창’ 또는 ‘특정’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기수법과 관련된 사건이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진행 경과,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의뢰인이 미리 공모한 정황이나 증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그 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특히 ‘창’ 또는 ‘특정’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을 수행하여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단순히 사람을 소개한 것일 뿐 다른 어떠한 연관성이 전혀 없어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주장하고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그에 부합하는 증거 확인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하였고, 의뢰인이 위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 인해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특히 위 사건의 주된 부분이었던 사기수법에 관하여 수행경험이 있었던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냄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