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의뢰인(19세 이상)은 14세의 여성인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1심)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법정에 구속된 의뢰인(피고인)을 선임한 후,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에 이른 점, ③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④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탄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들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였는데, 특히 피해자국선변호사와 연락하여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입수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양형사유에 변경이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데, 변호인과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아 양형자료를 일절 제시하지 못하여 막대한 불이익을 입고 말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의뢰인 및 피해자 측과 활발히 소통하여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