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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의뢰인(19세 이상)14세의 여성인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1),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법정에 구속된 의뢰인(피고인)을 선임한 후,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탄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들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였는데특히 피해자국선변호사와 연락하여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입수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양형사유에 변경이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6,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데, 변호인과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아 양형자료를 일절 제시하지 못하여 막대한 불이익을 입고 말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의뢰인 및 피해자 측과 활발히 소통하여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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