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방해/재범)
의뢰인은 ooo 건설산업노조 경기남부지부의 조합원으로서 피해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을 배제하자 다수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을 선임한 후,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에 이른 점, ③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은 다수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④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탄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들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 어떠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피력하고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함으로써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