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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형법(절도/재범)

의뢰인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할인마트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35,380원 상당의 식료품을 쇼핑카트에 넣은 다음 그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력이 6회 있었고,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도주 중 이번 사건을 벌여 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상담을 하고, 바로 접견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인지하고 있는 범행에 대하여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약 8회 정도의 절취행위가 있었다고 자백하였고 의뢰인의 자백 이외의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자백으로 인지한 범죄 혐의 중 7건에 대하여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않았고, 이번 절취에 대하여만 절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준 것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위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절취행위에 대하여 상습성을 인정받을까봐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자백한 절취행위 중 증거가 없다는 점을 검찰 단계에서 다투었고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절취행위에 대하여만 절도혐의로 기소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를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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