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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의뢰인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부하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과음을 한 탓에, 회식 자리에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악수, 하이파이브 등)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대표이사에 해당하여 의뢰인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딱히 거부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이 별다른 거부행위를 보이지 못하자, 의뢰인은 매우 짧은 생각으로 마치 부하직원이 의뢰인의 신체접촉을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부하직원에게 계속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회식을 마친 이후, 부하직원은 의뢰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였고,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으로서 의뢰인이 기소되어 처벌받을 경우, 가정파탄 등 부차적인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미한 벌금형의 처분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처분도 불가피하였던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확보되어있는 한, 수사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피해자에 해당하는 부하직원의 진술 외에 다른 목격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호소하였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불필요한 행위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본인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던 만큼,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변호인은 부하직원의 대리인과 소통하여 부하직원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합의를 진행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부하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부하직원과 원만하게 합의되었으며, 의뢰인이 초범에 해당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기타 범죄행위태양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하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부하직원을 업무상의 지위로 인한 위력으로서 추행하는 등 큰 실수를 저질렀고,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되, 부하직원과 합의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을 수사기관에 보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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