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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형법(업무상횡령)

 

의뢰인은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직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판매, 창고,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해당 법인에 반품된 물품 또는 중량이 과소 기표되어 장부상 재고보다 많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법인의 물품을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부친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약 22000만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의 혐의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고, 의뢰인은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실형의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여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후 횡령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자칫하면 의뢰인의 부친이나 다른 직장동료까지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더 이상 피해가 번지지 않도록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횡령금액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등 오로지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동료직원들이 매우 많다는 점, 의뢰인이 해당 법인에서 수십년간 평생 근무하면서 과거 단 한번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해당 법인에게 횡령액 전액을 변제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과정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그가 처한 사정,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횡령액이 22000만원에 달하여 자칫하면 실형 선고를 받을 위험에 놓여있었고, 의뢰인의 부친 및 그 외 직장동료까지 공범으로 의심받을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유리한 정상사유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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