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고소대리)
의뢰인은 피고인과 몇 차례 술자리를 가졌는데, 어느 날 피곤한 상황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고 이후 잠에서 깨어나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어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고 이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해바라기센터로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정식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왔을 당시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극도의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 안내하고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고소장 제출 및 조사시 입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죄 일체를 부인하였고 이에 거짓말탐지기 등 조사 진행되었으며, 의뢰인 독려하여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진실’로 나왔고, 피고인은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판 단계에서도 범죄 일체 부인하여 의뢰인에 대한 증인신문 등 진행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징역 2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범죄의 피해를 당하여 극도의 정신적 불안감을 호소하였으나 본 변호인을 통하여 고소 진행하면서 점차 안정을 찾았으며, 변호인과의 충분한 면담 통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