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는데, 실수로 아이의 입에서 피가 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본 의뢰인의 아내는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남편이 아이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인터넷 맘카페에 올렸고 이를 본 맘카페의 다른 회원들이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여, 입건 및 검찰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살아왔는데, 아이와 놀아주다 발생한 사고와 아내의 오해 등으로 인해,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는 파렴치한으로 몰림과 동시에 아동학대의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재송치 된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이 사건의 경위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 및 검사 면담을 통하여 당시 의뢰인이 아내가 오해하였던 사정 등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아내가 오해하였을 가능성 등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타까운 사고와 아내의 오해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로 처벌받음과 동시에 아내와의 갈등 등 가정불화에 빠질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 기소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통해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며 아내와도 오해를 풀고 화해하여 가정의 평화 또한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