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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기업자문

강의방식을 모방한 전직원들 회사에 영업행위 중단을 청구하여 1년간의 영업금지를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 회사는 역량평가 강의 사업을 영위해오던 중,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의뢰인 회사의 강의 자료를 사용하여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역량평가 강의를 하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은 기술모방행위 및 자료유출행위를 중단케 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사용한 강의 자료가 의뢰인이 개발한 자료와 동일한 것인지, 상대방이 제공하는 강의가 의뢰인의 강의 기법을 모방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상대방의 대표자 및 직원들이 의뢰인 회사에서 근무하여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양측의 강의자료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다른 역량개발평가 강의 업체와 의뢰인의 강의 방식을 비교, 대조하여 의뢰인이 개발한 강의 방식을 상대방이 모방하였다는 점을 밝혀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기업팀 담당변호사들은, 상대방 회사를 설립한 전직원들의 비밀유지약정서 및 복무기준 등에 명시된 비밀유지의무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네이버 블로그 개설일을 통해 전 직원들이 의뢰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이미 위 블로그를 개설하여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 회사의 강의자료와 상대방 회사의 강의자료를 대조하는 자료를 만들어 상대방 회사가 영업을 위해 사용한 강의 자료는 의뢰인 회사가 개발한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고, 상대방 회사의 강의 기법 및 커리큘럼 역시 의뢰인 회사가 개발한 기술을 모방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상대방 회사가 조정일로부터 1년간 역량평가에 관한 일체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역량평가 강의 분야에서 스스로 쌓은 수년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강의 자료를 개발하고 강의 기법을 발전시켰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이 개발한 강의 자료와 기법을 그대로 차용하자 매출 감소의 위기에 직면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고객층이 비교적 한정되어 있었는바, 위와 같은 중재판정으로 의뢰인이 쌓아온 고객층을 빼앗기지 않고 강의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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