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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아동복지법위반

 

의뢰인은 광주 ○○동 소재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교내 체육행사 도중 자신의 지시에 불응하는 피해 학생의 손목을 잡아 끌고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아동학대범죄로 의율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받게 된다면 교사의 신분인 의뢰인은 그 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었는바, 처벌의 경중을 떠나 의뢰인의 향후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법무법인 YK의 담당변호사 및 경찰전문위원들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수집하였고, 경찰조사 전 의견서를 미리 제출한 뒤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살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직중인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과 적극 소통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의 입장 및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으며,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여 고소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이끌어 냈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적시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특히 전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 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사안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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