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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형법(강간미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본 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진행하였고 1심에서 징역 16월의 실형(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취업제한 5)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안으로서 본 법무법인이 항소심부터 맡게 된 사건압니다.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안임에도 법정구속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전력투구하였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측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을 수 있었고, 진심을 다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설득을 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은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 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6, 집행유예 3(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3)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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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되었고, 부수처분도 감경되었으며,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평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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