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전남 ○○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구급대원)으로 근무중인 사람으로, 자살 상담차 안전센터에 방문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사건 당일 자살 충동이 든다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차로 데리고가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 4호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의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동법 제69조는 위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만일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은 더 이상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파악하였고, 경찰조사에 동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였으며, 검찰 송치 이후 담당 검사님을 직접 면담하여 의뢰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신체에 접촉한 것은 아닌 점, 가사 추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한 점, 만일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죄질에 비해 의뢰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점 등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기만 하면 직위해제가 가능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의뢰인 소속 부서 팀장님과 소통하여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직위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직위해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행위의 경중을 불문하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바, 의뢰인에게는 혐의 없음 또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적시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직위해제 없이 계속 근무하며 기소유예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