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뢰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공범들과 공모하여 병원을 개설한 후, 불법의약품을 공급하고 환자를 유치하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불법의약품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등 대가를 받고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같은 사안으로 다른 사건에서 이미 형사 처벌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같은 사안의 일부에 대하여 별도로 보아야 한다면서 의뢰인을 다시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번 사건이 의뢰인이 이미 다른 사건에서 형사 처벌을 받았던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번 사건을 따로 떼어서 별도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설사 의뢰인이 금지되는 법규정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 정도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에서도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법 적용과 무리한 기소로 인하여 억울하게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