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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식품표시광고법(허위과장광고)

 


 

의뢰인은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을 판매하는 자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붓기에 도움이 되는 ○○차를 판매하면서 붓기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관할구청은 의뢰인이 붓기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차의 효능을 거짓 내지 과장하여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9.붓기감소, 체지방감소, 수족냉증완화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판매하던 중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타사에서는 여전히 붓기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에 이를 허위·과장광고로 신고하였으나 식약처로부터 당해 광고들이 아무런 이상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차례에 걸친 식약처의 회신을 믿고 붓기차라고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는 광고의 범위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차를 판매하면서 붓기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관할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하여 형사처벌을 걱정한 의뢰인이 법무법인Y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주무관청인 식약처에서 2번이나 이상없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붓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식약처의 보도자료에서 허위과장광고 적발 사례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광고 전반을 살피더라도 다이어트나 붓기제거 등의 효과를 담보하거나 사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민원 회신, 보도자료 등을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동종 표현으로 적발된 다른 사례와 의뢰인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등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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