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2016. 1. 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 등 수차례 도촬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하지도 않았던 때에도 도촬을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수시로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오히려 의뢰인과 헤어진 후 스토커처럼 집착하면서 의뢰인을 괴롭힌 정황 등을 소명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악의적으로 무고한 피해자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점,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