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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20. 가을 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리를 감싸고 팔짱을 꼈다는 사실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신체를 건드린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상대방이 청소년인 경우로,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엄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유사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유사한 사안의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인 점, 이미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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