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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정보통신망법위반

 


 

의뢰인은 2019. 4. 16.부터 2019. 5. 13.까지 수차례 걸쳐 아내인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세지와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메세지를 보낸 것이지,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도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당 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 피해자와 주고 받았던 메세지 및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세지의 내용과 메세지를 주고받은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보낸 메세지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각 메시지 간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메세지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최초 수사를 할 당시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까지 하였으나, 변호인은 관련 자료들을 치밀하게 분석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 입증함으로써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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